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13.9.16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시행지침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시행지침 개정 내용 1부. 3. 시행지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