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2013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감리자지정신 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2014년 1월 1일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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