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으며,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3.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4.1.1~2015.12.31) 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청을 위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관심있는 감리원께서는 2013.10.31(목) 18:00까지 keikei95@korea.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접속 → 산업과경제 → 기업 → 건설정보 → 기술정보 →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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