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14.8.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일선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3.11.18(월) 14:30 ~ 16:30
나.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다. 참석대상 : 민간기업, 협회․단체 관계자
라.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붙임 :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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