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부에서는 건설ENG업역 통합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 및 대・중소기업 공생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진흥법」('13.5.22. 공포, '14.5.23시행)을 제정하고 건설ENG 하도급 양성화 및 종합평가 도입방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안)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동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 어 '13.11.2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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