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VE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VE업무 매 뉴얼을 '13.9.16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 실시계 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실무담당자들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용 :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운영 나. 일시 : '13.12.19(목) 14:00 ~ 16:30 다.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라. 대상 : 발주청ㆍ공사현장ㆍ용역사 실무담당자
붙임 : 1. 국토부 관련 공문사본 1부 2. 교육 실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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