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3.5.22 공포)에 따라 공공공사의 시공단계에만 적용하던 감리제도가 공 사 전과정에 걸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운영('14.5.23 시행)될 예정입니다. 3.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감리・CM관련 지침 및 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치침" 및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12.18(수)까지 우리 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구.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개정안은 추후 의견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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