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3.5.22 공포)에 따라 공공공사의 시공단계에만 적용하던 감리제도가 공 사 전과정에 걸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운영('14.5.23 시행)될 예정입니다. 3.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감리・CM관련 지침 및 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 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12.24(화)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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