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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31219)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3/12/19 (목)
파일 기획125-12018.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3.5.22 공포)에 따라 공공공사의 시공단계에만 적용하던 감리제도가 공
사 전과정에 걸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운영('14.5.23 시행)될 예정입니다.
      3.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감리・CM관련 지침 및 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
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12.24(화)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