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승인번호 제 37801호)는 2013년도 감리원임금실태조사를 통해 '2014년도 감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감리원 노임단가'를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 감리원임금'이 붙임과 같이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2014년도 감리원임금" 공표 1부. 끝.* 문의 : 운영지원실 대리 최영준, (02-3460-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