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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1/24 (금)
파일 소음에 관한 건설기준 마련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
설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4.1.27(월)까
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