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부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4.1.27(월)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