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의 향상 도모, 하자를 방지하고자 감리제도의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3.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감소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며, 붙임 양식에 따라 2014.2.7(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