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3.5.22 공포)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 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운영('14.5.23 시행) 할 예정입니다. 3.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감리・CM 대가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 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2.10(월)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sypark@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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