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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5/28 (수)
파일 140523_행정예고안[1].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 진흥법」 전면 개정 시행(‘14.5.23)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
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호) 하였습
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5. 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
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부.  끝.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