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 진흥법」 전면 개정 시행(‘14.5.23)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 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호) 하였습 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5. 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 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부. 끝.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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