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07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 등록신청서 검토・확인 및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우리협회가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을 마련,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 1부.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 안내 : 과장 김영남 T. 02-3460-8651-2, 4 F. 02-3463-3553 차장 문진용 T. 02-3460-8641
주소 : 우)135-8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도곡동 411-6) 한국건설관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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