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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실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6/13 (금)
파일 3. 홍보 포스터(입주자만족도 최종)2.pdf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4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7월말 공개할 예정입니다.(주택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규정)

3. 이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분들은 아래 및 첨부파일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 대상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자주 및 사용자
 - 방법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접속, 참여(1세대 1명만)
 - 공개 : 2014년 7월 31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