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 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7.3(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 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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