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www.cems.kr)″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실적관리 업무 수행 절차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관리까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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