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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7/14 (월)
파일 2014-913-914.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13·914호)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7. 21(월)까지 우리
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