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13·914호)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7. 21(월)까지 우리 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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