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4-307호,2014.5.23.) 에 따라 2014. 5. 23일부터 건설기술용역업 실적현황 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 운용,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진법 시행령 제45조4항 및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각 용역업체에서는 2013년도 준공 및 2014년도 수행 중인 용역(토목설계분야)에 대한 자료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7월 31일(목)까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URL : www.cems.kr
※ 문의 Tel : 02-548-3470 이미진 대리(mijinstar@naver.com) Fax : 02-548-3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