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 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7. 17.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업무 수행기관(한국건 설기술관리협회) 추가 지정
ㅇ 건설기술자 교육미이수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과태료 처분 결과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통 보토록 조정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협회 등)
ㅇ (기타) 증명서 발급시 경력관리 자료 제공기관 명기 및 자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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