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부산·울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고앗 시행과정에서 의 설계자문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차기 기술자문위원선정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요령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에 따라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자문위원 등록요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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