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8/12 (화)
파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4개 기관에
서 협의하여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