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부에서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4개 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