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 민원 · 갈등 해소 및 고품격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 ·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4. 9월말 품질검수단 임기가 만료되어 경 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임기 2014.10.1. ~ 2016.9.30)을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분 은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4. 8. 20(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분야 및 인원 : 총 30명 중 감리부분 2명 나. 품질검수 위원 추천 대상 및 자격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기술자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7의 수석감리사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위원선정 결과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9월 중 개별통보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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