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정ㆍ고시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4-299호)과 관련하여 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산정에 대한 업무혼선 등 문의가 폭증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바, 이에 회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Ⅰ제9호)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 술자에 대한 업무중첩도 확인 시, 설계용역에 참여한 건수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바, 설계용역 중복 참여 확인 은 고시 시행일 이후에 발주된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부터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 업무중첩 도를 확인하는 경우 설계용역 중첩도는 고시 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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