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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09/23 (화)
파일 201409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zip
내용

수신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
정책 141-7982(2014.09.2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4.9.22)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9.26(금)까지 우리
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