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 정책 141-7982(2014.09.2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4.9.22)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9.26(금)까지 우리 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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