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4.9.22)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9.26(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