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 일반, 설계, CM)을 신규 등록한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회원가입(회비 등)을 안내하오니,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붙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가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