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이 개정.시행('14.10.15)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