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건설기술용역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력신고․관리 및 증명발급 가. 경력신고 : 기술자 본인이 건축사협회 또는 기술인협회중 선택하여 신고 나. 증명발급 1) 협회별 발급대상 가) 건축사협회 신고인력 : 용역업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사협회에 신고된 인원을 대상으로 건축 사협회와 우리협회가 공동 발급 : ’14.10.27.예정 나) 기술인협회 신고인력 : 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인원은 기술인협회가 발급(건축사협회에 신고된 인원 은 제외)하되, 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인원중 우리협회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우리협회에서 발급 : ’14.11.10. 예정 2) 발급신청 가) 건축사협회 신고인력 : 우리협회 홈페이지(ekacem.or.kr) “건설기술자 증명발급시스템(건축분야)” 에 접속, 발급 신청 나) 기술인협회 신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kr)"에 접속, 발급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회원지원실(전화 02-3460-86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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