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7.14~8.4)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을 재 행정예고(국토교 통부 공고 제2014-1457호, 2014.11.25) 하였습니다.
3. 이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11. 28(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 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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