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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4/11/26 (수)
파일 붙임(지정기준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7.14~8.4)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을 재 행정예고(국토교
통부 공고 제2014-1457호, 2014.11.25) 하였습니다.  

     3. 이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11. 28(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
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