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에서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을 위촉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계획에 따라, 학식과 실무겸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분야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요청하오니, 관심있으신분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4. 12.19(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성인원 : 15명 중 토목관련 기술사 3명 나. 감사 위원 역할 및 업무분담 : 기술사(토목분야 공사집행 적법 여부) * 전문 감사관은 본감사 기간에만 참여(기간 조정가능)
붙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추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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