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후 많은 변화로 인한 혼선문제로 신고지연을 방지하고자 협조 안내를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