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익산청에서 운영 중인「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 ('15.1.31)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재구성코자 추천 요청하오니,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심있으신분은 붙임의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시어 ‘15. 1.8(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ㅇ
[자격기준] 1)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건설,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 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붙임 1. 기술자문위원시청서(예시, 양식) 1부. 2. 개인정부 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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