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새로 신설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기준(안)과 개정된 사후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 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5. 01. 30(금), 13:30 ~ 16:30 장소 :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전역 인근) 주최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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