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500-7890(2014.9.16)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등재하고 발주청이 확인한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실적확인서(별지 제31 호)” 온라인 발급업무와, 설계등 용역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현황” 오프라인 확인(2015.5.22 까지)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4.5.23이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던 설계 등 용역 실적과 그 이후 CEMS에 등재된 실적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온라인 발급 외, 해당 용역회사가 작성해 온 내용과 대조하여 실적 을 확인(실적확인서 내용중 일부항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유사용역 실적 여부는 확인항목에서 제외) 해 드리고자 하오니, 동 확인서가 필요한 용역회사의 많은 이용(이메일 : ekcca@naver.com로 신청 후, 방문 발급)있으시기 바랍니다.
4. 설계등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무상발급하고 있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는 당초 안내 해 드린대로 2015.5.22까지만 발급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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