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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알림(2015021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2/11 (수)
파일 125-740.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자와의 계약분쟁 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 계약관
련 분쟁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