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자와의 계약분쟁 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 계약관련 분쟁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