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500-8528(2014.10.27)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아’목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된 건설기 술자인 지의 여부를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등록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보유) 증명서를 실시간 발급하고 있사오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제출할 경력 등 증명서는 “건 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을 통하여 우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각 용역회사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발주청이 확인 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업체의 용역실적확인서뿐만 아니라, 개인별 경력증명서에도 동시 기록되어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변동사항 포함)을 사유발생 즉시 시스템에 등재 하심으 로써 용역실적 또는 개인경력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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