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산시에서는,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입주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코자 하오니 품질자문위원 추천 자격을 갖춘 분은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5. 3.5(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자문위원 추천대상 및 자격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 의한 특급기술자 다.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추천분야 ▣ -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 추천인 수 1(**여성위원, 충남지역 거주 전문가 우선 추천)
첨부 :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자문위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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