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6호,'15.2.26)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기준을(추후 기준 개정 시 반영 예정)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감리자 가점 대상 '추가배치 감리원' : 감리자지정신청 시 '등급만 표기' 나.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자기평가서)' : 붙임 서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