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입 불량 철강재(H형강 등)로 제작된 철강구조물이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사 례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달하고 3. 특히, 철강구조물 품질확보를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철강구 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제도”의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일선 현장에 상기 제도가 활 용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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