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공급과-1385(2015.03.11)호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15’1.10) 관련, 국민안전처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례(감리자의 감리소홀 등)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업무 수행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감리업무 수행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시행문(감리업무 수행 철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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