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참여기술자 의 업무중복도는 우리협회에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기초로 매 반기별로 공표하 고 발주청에서 이를 참조하여 만점기준과 차등폭을 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실적으로 업무중복도를 산출해 본 결과, 각 회원사에서 용역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미등재로 인하여 실제 회원사별 평균 중복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산출되어 개정기준 적용시 대부분 회원사가 PQ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사오 니, 용역계약실적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금번 평가기준 개정시 용역실적의 확인은 실적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 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 스템”에 실적 미등재로 인하여 PQ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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