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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관련 추가 알림(2015040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4/01 (수)
파일 151-1664.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석촌 지하차도 공동 발생('14.8), 용산역 인근 보도 침하('15.2) 등 지하굴착공사로 인
하여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첨부
와 같이 지반침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도록 시달하였는 바

      3.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체(감리업체)등이 향후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관련 추가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