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석촌 지하차도 공동 발생('14.8), 용산역 인근 보도 침하('15.2) 등 지하굴착공사로 인 하여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첨부 와 같이 지반침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도록 시달하였는 바
3.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체(감리업체)등이 향후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관련 추가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