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하도급 관리지침”이 '15.5.12 일자로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전문 1부. 3.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4. 하도급 관리지치림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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