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오며, 회원 500-7890(2014.9.16)호 및 회원 500-735(2015.2.11.)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제1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동안 법 개정 이전의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개 정법률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온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는 등록 유예기 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만 발급됩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5월 23일부터는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현황이 포 함된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로 대체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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