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500-5182(2014.5.27)호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 등록업무 처리요령」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개선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