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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방법 개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5/18 (월)
파일 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내용.hwp
내용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계등 용역” 세부분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엔
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평가 등 계획․조사․설계와 관련이 없는 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구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설계등용역” 세
부분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개선하였사오니, “설
계등용역”분야 등록신청업체는 개선된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용역(□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보완서식)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