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계등 용역” 세부분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엔 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평가 등 계획․조사․설계와 관련이 없는 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구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설계등용역” 세 부분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개선하였사오니, “설 계등용역”분야 등록신청업체는 개선된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용역(□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보완서식)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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