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 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5.26(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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