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 최근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책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15. 5. 29(금)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044-201-4750, 4752, 팩스:044-201-5574) 또는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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