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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5/05/20 (수)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zip
내용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 최근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책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15. 5. 29(금)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044-201-4750, 4752, 팩스:044-201-5574)       
    또는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