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회원500-1130(15.3.1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15.5.12), 발주청이 「건설 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여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하도록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실적 데이터가 현저하게 적어 평균 업무 중복도가 낮게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귀사는 용역수행실적을 적극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 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인 우리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